공정위, 외환스왑 '담합' 도이치·HSBC에 과징금

외환 파생상품에 공정거래법 위반 첫 적용..5900만원 부과
  • 등록 2016-03-15 오후 12:00:14

    수정 2016-03-15 오후 12:00:1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환거래에서 담합한 외국계 은행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거래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물이 아닌 추상적 상품(통화·채권 등)인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왑(swap)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시점의 자금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기업은 주로 달러 등 외환자금의 단기간 거래에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을 많이 활용한다.

양사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3월 8일 A 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가격 거래가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 가격 거래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19조 1항 1호·3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 HSBC에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자진신고 여부, 매출액 등을 고려했다.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환시장,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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