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거래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물이 아닌 추상적 상품(통화·채권 등)인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왑(swap)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시점의 자금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기업은 주로 달러 등 외환자금의 단기간 거래에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을 많이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19조 1항 1호·3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 HSBC에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자진신고 여부, 매출액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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