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거래 혐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안드로이드에 구글검색 기본 탑재토록 압력 행사한 혐의
  • 등록 2011-09-07 오후 6:51:27

    수정 2011-09-07 오후 6:51:2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본 탑재된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국내 전자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우선해서 싣도록 전자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NHN(035420))와 다음(035720)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을 지난 4월 공정위에 고발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구글은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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