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기검색어에서 선거 관련 단어는 빼라?

한나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키로
  • 등록 2007-04-18 오후 9:05:03

    수정 2007-04-18 오후 9:05:03

[노컷뉴스 제공] 선거기간 동안 '촛불시위 금지' 등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지나치다'는 비난을 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포털사이트 등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의 '방송 및 인터넷 미디어 중립소위(위원장 장윤석 의원)'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공정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조항의 주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일 전 1백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UCC 등 선거관련 게시물이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시설은 정당과 정당 후보자 간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의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등을 방송할 수 없다" 등이다.

장윤성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은 신속한 전파력과 익명성 등으로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적절한 책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에 한 번 올려진 정보는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7일 '촛불시위 금지' 법안 이어 또 과잉 규제 논란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17일 발표한 촛불시위 금지 등의 법안에 이어 또한번의 과잉 규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장 위원장은 "어떤 검색어를 선거와 관련된 단어로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법안 심사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 금지 조항'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당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장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제도화시키자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 열린우리당 "어처구니가 없어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이는 언론과 국민의 정보접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 방송 금지'조항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방송의 편집권이나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이 계엄령, 군사독재 시절의 보도지침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또 다시 제2의 김대업이나 제2의 설훈을 등장시켜 정권을 강탈해 가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초헌법적 발상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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