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들이 문제 제기한 법령 정비가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대비 실제 개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불편법령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사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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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했다.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들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법제처가 운영 중이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608건이 접수돼 꾸준히 매년 수백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이와 관련해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는 법령이 정비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제처는 불편법령 신고는 분야별 유형과 정비 소요 시간 등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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