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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차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가 딱딱해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밟은 기록이 없고,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99%(풀액셀) 밟았다”며 “EDR은 사고 5초 전부터 기록되는데 4초 정도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됐고, 발을 뗐다가 다시 밟은 게 충격 때문인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차량에서 추출한 블랙박스 엔진 소리와 EDR상 기록된 속도도 일치해 EDR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직후 차량의 보조 제동등이 잠시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했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 서장은 “마지막 BMW 차량을 받은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랑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현재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 입원이 필요치 않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 차씨의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해 차씨에 대해 7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