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재판 중 또 음주운전…고교 야구코치에 실형

  • 등록 2024-07-23 오후 1:56:34

    수정 2024-07-23 오후 2:01: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재판 시작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야구부 코치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뒤인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께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여 음주운전을 하다 3차선 도로 위 정차한 차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재판을 받아오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