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돼야...삭제 법안 폐기돼야"

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 등록 2024-06-20 오후 3:34:30

    수정 2024-06-20 오후 3:34:3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 최저임금법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내용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공연)
소공연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법의 감액 규정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와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기준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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