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 초등학교 주변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음란업소 개업을 준비하던 4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 (자료=이데일리DB) |
|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40대 남성 A씨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VR 기기와 성인용품을 비치한 업소를 운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 위치는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인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