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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관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C기관은 시설부대비로 안전용품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192명이 52회에 걸쳐 총 1억2011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용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