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 연금저축을 일반 예탁금과 분리해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일반 예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데 보호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금(사고보험금)에도 5000만원의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6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한 예금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5000만원씩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의 후속 조처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정부가 신협법 개정에 나섰다. 다만 상호금융은 퇴직연금을 취급하지 않아 중소퇴직기금에 대한 보호한도 적용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곳은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다. 이들 업권은 각 업권법을 적용받고 있어 담당 부처가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에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다. 수협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아직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예금자보호준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해 최대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장을 제외한 12명 중 9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앞으로는 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회장 몫을 4명으로 축소하고 행안부 장관이 5명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