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포르쉐 몰다 '쾅' 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덤탱이

사고 후 친구 사망하자 "저 친구가 운전해"
경찰이 실제 운전자 밝혀내 구속
  • 등록 2023-06-08 오후 2:05:36

    수정 2023-06-08 오후 2:05: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그래픽=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160km/h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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