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