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의 딸 이선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이어 그는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 갔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며 “돈 걱정 없는,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다”며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씨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 년을 빼앗아 간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희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노련한 힘이 없다”고 부탁했다.
|
이와 관련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 동안 검정고무신이 사업화된 개수가 77개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이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 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고, 양수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묶어놓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롯데마트 협업 상품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에 걸친 소송으로 작가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작품에 대한 권리, 저작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이 계약서에 녹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 논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