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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도로명주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1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이처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 등에는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