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된 이재용…당분간 '자유의 몸' 아냐

8·15 앞두고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서 풀려나
내년 7월 29일까지 보호관찰관에 지도·감독 받아야
향후 5년간 취업제한…박범계 "해제 고려한 바 없다"
법무장관 승인 얻어 취업 가능하지만 아직 신청 없어
  • 등록 2021-08-13 오후 12:12:37

    수정 2021-08-13 오후 12:12: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정부가 실시한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다만 형 집행 종료인 내년 7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취업 제한 상태도 유지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보호관찰은 법률상 불요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가 어려우며 취업 제한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 신청은 아직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직전인 지난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고, 통상적 심사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을 불요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이날 출소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0일 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이 부회장은 주거 및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며, 이 부회장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의 특성 및 위험성에 따라 어떻게 보호·감독·관찰할지 처우계획을 수립·계획 하에 보호관찰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 집행 종료 시점인 내년 7월 29일까지로, 이 사이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이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소 출석 또는 보호관찰관의 이 부회장 주거지 방문은 물론 전화 및 이메일 등 유선상으로도 이뤄지며, 이 부회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구인, 유치 등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이번 보호관찰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지난 2월 15일 취업제한을 통보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과 상관없이 이같은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 취업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법무부에 이 부회장 측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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