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

  • 등록 2020-12-31 오후 1:23:13

    수정 2020-12-31 오후 1:32: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해 논란이 되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이 글과 함께 올린 ‘업무 보고서’에는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가 담겼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네티즌 및 도민의 항의가 접수”된 상황으로, “평소 일베저장소에서 활동(닉네임: 의미심장)하며 주로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사진과 함께 자랑하는 글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올리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글도 게시했다”고 했다.

이어 “성관계 자랑 글 중 미성년이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음을 알리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일베에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 안내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일베 회원은 합격 사실이 나온 홈페이지 화면에 자신의 일베 닉네임을 붙여 올리며 자신이 7급 공채에 합격했음을 자랑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사람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7급 공무원 합격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5차례 이상 과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며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6만9290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퍼진 뒤 일베에 올라왔던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쓴 작성자는 경기도 인사과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올리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임을 밝혔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일단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했다.

이어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변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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