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남편 과실치사 '무혐의'

  • 등록 2019-09-30 오후 1:21:08

    수정 2019-09-30 오후 1:21:08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4)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은 A군 사망 사건에 대해 고씨를 살인, 현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적이 없어, 고씨가 자신이 구매한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숨진 밤, 고씨가 살해 방법과 관련된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을 바탕으로 고씨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고 봤다. 그날 밤 자정, 고씨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 등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음날 아침 7시에는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다.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과수 소견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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