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실버론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2021년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해 인상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원을,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애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은 계획보다 2년 빨리, 소득 하위 20~40%는 1년 빨리 인상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내년 약 150만명, 2020년 약 300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노인들의 소득이 월 27만원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의 숫자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기여나 참여만족도가 낮은 ‘공공놀이터 봉사’ 등 프로그램은 줄이고, ‘아동센터 조리배식, 돌봄시설 아이돌봄’ 등 공익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급여 단가를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자활급여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63~72% 수준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환급,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긴급복지는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산기준이 다소 엄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 내년부터 재산기준을 ‘대도시 1억35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