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맛있는 수제맥주 편의점서 살수 있다

공청회 등 거쳐 연말까지 주세법 개정
전기차 고속도 통행료 반값으로
문 닫은 조선소 관광시설로
증평 여수 리조트 조성 허용
황교안 권한대행, 무투회의 첫 주재
뒷북 대책, 정권말기 실효성 논란
  • 등록 2017-02-27 오전 10:30:00

    수정 2017-02-27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생산·유통규제를 풀어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선다. 전기차에 ‘반값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된다. 문을 닫은 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는 관광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이 참석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투자촉진 대책을 10차례 논의해왔던 무투회의는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주재하게 됐다.

정부는 152개 정책 과제를 통해 2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지원해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진도·안산·여수 리조트 조성, 춘천·사천·부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다양한 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주세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재부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 살피겠다”면서도 “(조정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수소차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 구축해 충전시설도 늘린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3분기부터 50% 감면된다. 낮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 공유’ 정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폐교·폐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해 국가해안관광도로(쪽빛너울길·483km)를 조성한다. 인근 대학병원 부근에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는 등 자연장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남해안 관광 개발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맥주 규제완화는 중앙부처·업계·소비자 간 이견이 클 수 있다.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정책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10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발굴한 현장대기 프로젝트성 과제 42건(62조원 규모) 중 현재까지 5건만 완료됐다. 무투회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원해결 통로라며 폐지 요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동안 무투회의를 통해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했고 투자,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괄적으로 해왔다”며 “특정 세력과 무투회의는 관련이 없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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