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PDI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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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리콜 명령 외에 차량가격 환불, 중고차 재매입 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사건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1년 후인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원인을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 환불, 중고차 재매입을 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한 과징금 요율 5%,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건에는 종전 141억원이 아닌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건에는 종전 178억원이 아닌 1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올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제공=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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