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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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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