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을)이 각 지방경찰청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국 해수욕장 범죄가 총 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폭행과 절도, 성범죄 건수가 830건으로 전체 범죄의 88%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369건), 성범죄(88건), 음주운전, 관공서 주취소란 등이 뒤를 이었다. 폭행은 충남 대천해수욕장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울산 진하 46건, 강릉 경포 41건순이었다.
유 의원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해수욕장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수욕장 범죄 집계에 허점이 있다. 여름경찰서가 없는 해수욕장의 범죄는 집계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여름경찰서는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임시 경찰서인데, 주요 해수욕장에만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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