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홈쇼핑 회원가입시 '인증번호 확인' 사라진다

공정위, 21개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관행적 본인확인에 제동..온라인 구매절차 간소화"
  • 등록 2015-05-18 오후 12:00:05

    수정 2015-05-18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나 홈쇼핑, 대형마트 회원 가입시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21개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곳은 네이버(035420)다음카카오(035720)(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포털 3사를 비롯해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위메프 등이다.

또 현대홈쇼핑, CJ오쇼핑(035760),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NS쇼핑, GS홈쇼핑 등 홈쇼핑 사업자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애경유지공업(AK백화점), 롯데닷컴(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 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 △수집하지 않거나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바꾸도록 했다.

본인확인 절차는 인터넷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제휴사이트 통합가입· 통합ID 설정 시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 동의받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가 제휴사간에 공유됨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은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하도록 변경했다.

그 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수집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방침’, ‘부정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연장 보유해 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회원가입 시 누구나 선택의 여지 없이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회원가입 안내 화면(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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