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1월 본청약

국방부-LH,토지보상 극적 합의
30일 보상 착수,2949가구 공급
분양가 3.3㎡당 1280만원 이하로
  • 등록 2011-09-28 오후 6:43:04

    수정 2011-09-28 오후 6:43:0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연기됐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11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LH는 토지보상 평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방부 요구대로 양측이 각각 한 곳씩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것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11월 본청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LH 내부 분양가 심의 위원회에서 분양가 산정이 끝나면 곧바로 본청약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 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또 두 기관은 또 위례신도시 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 처인CC의 공사와 개장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본청약 물량은 2개 블록 2949가구로, 이 중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LH는 이번에 평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0일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상평가 실무작업은 최소 20~3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한 뒤 늦어도 11월 중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도 11월에 예정돼 있어 보상 일정을 고려해 두 지구를 묶어 동시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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