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지역 뿐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 시군 등 총 72곳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 인천 10개구와 경기 30개 시·군 등 88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가평·양평·여주 등 일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중 주택시장 가격을 조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투기지역 해제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마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해제 대상)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해제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될 것 ▲투기지정 전 3개월부터 누적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일 것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율이 전국 평균이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두번째 해제요건이 너무 엄격해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투기지역에서 제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폭이 월등히 높았던 강남 3구는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을 경우 은행 자율로 DTI를 40%까지 규제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받는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제도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해제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