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사 발표로 본 `보복폭행` 5시간 전말

  • 등록 2007-04-30 오후 7:32:53

    수정 2007-04-30 오후 7:33:57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30일 밝힌 중간 수사결과의 요지는 김승연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등을 때리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 실제 폭행을 주도하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고, 김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이번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3월8일 오전 6시쯤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김 회장 차남 김모씨 일행 2명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5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가던 중 김씨가 계단아래로 넘어져 왼쪽 눈썹이 찢어졌다.

김승연 회장은 같은 날 저녁 7시쯤 차남 및 경호원들과 G가라오케를 찾았고, G가라오케 사장은 S클럽 종업원들을 불렀다. G가라오케로 달려온 종업원 조모씨 등 4명을 승용차 4대에 나눠실은 김 회장 일행은 오후 9시쯤 청계산 자락의 한 동네 빌라 공사현장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이 쇠파이프로 등을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 차남이 "종업원 조씨가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김 회장 일행은 다시 북창동 S클럽을 찾았다.

오후 11시쯤 클럽에 도착한 김 회장 일행은 클럽 사장의 뺨과 목 등을 때리며 아들을 때린 윤모씨를 찾아오라고 다그쳤다. 윤씨가 나오자 김 회장 아들이 주먹과 발길질을 윤씨에게 가했고 윤씨는 얼굴과 정강이 등을 10여차례 폭행당했다.

9일 새벽 1시쯤 누군가가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고 태평로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지만 "술집 종업원들끼리 싸웠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김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그는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에는 간 사실조차 없다"면서 "S클럽에는 갔지만 직접 폭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북창동 S클럽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사용 안하고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사장도 작동이 안된다고 진술했다"며 "작동 불능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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