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형법 개정안으로는 공안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사법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송광수 검찰총장이 수사상 애로 등 분명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가안보나 사법공백의 경우 형법 보완을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 "송 총장, 수사상 애로 밝혀라" =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여당이 발표한 형법 개정안으로는 공안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사법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송 총장이 수사상 애로 등 분명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주장대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할 경우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주장대로 `국헌문란단체`나 `내란목적단체` 같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친북세력도 이적단체로 규정시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벗어나 국보법 폐지로 인한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보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에도 국보법은 없었는가"라며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돌리는 등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는 3명에 불과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 거듭 주장 =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보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폐지후 일부에서 우려하는 안보나 사법공백도 형법 보완을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 맞춰 국보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엔인권위에서 반환권고를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인 `모내기`를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보법의 대표적 피해사례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그림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속 형소법 교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보법이 역사성, 헌법 기본정신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 "국가안보 지키는 안보형사법 필요" = 이에 대해 송 총장은"국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며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송 총장은 이어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은 "과거 문민정부 시절 이전에는 국보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무리한 적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보법의 상당한 조항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