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매일 진행하던 관련 설명 브리핑 일정을 처음으로 취소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등 논란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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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언론사 대상 정례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취소 사유와 관련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전달할 메시지가 없을 때에는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일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업무일 기준 매일 실시해왔다. 작년 12월 14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당일이다. 헌재는 통상 전달할 메시지가 없어도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일정 자체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천 공보관은 전날 7일 브리핑에서도 별도 발언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회(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지를 확인하자 이에 동의하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회 측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커진 상황이다.
헌재는 오는 9일 브리핑 취소 여부를 당일 오전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