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명 치킨·김밥집 사장님들, 1조원 더 빌린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4%→0.05%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6-11 오후 1:31:28

    수정 2024-06-11 오후 1:49: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2000여명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포인트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법정출연요율이 늘어나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보가 보증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로 운영해왔다.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지만,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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