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나선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회의
환자·소비자 추천 감정위원 참여 확대 논의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및 보완 감정 운영도
노연홍 위원장 “균형감 갖춘 방안 도출 기대”
  • 등록 2024-05-30 오후 1:36:07

    수정 2024-05-30 오후 7:24: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이용하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30일 오전 제2차 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감정과 조정 관련한 절차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점을 검토하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한 감정위원 참여 확대, 보완 감정 운영,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유한 바 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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