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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