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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다음 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과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새출발기금과 맺은 협약에 따라 사실상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수 없었다. 이는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보장할 순 있었지만,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말 3.41%였던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해 들어 5%를 넘더니 9월엔 6.15%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할 때 발생하는 대출 잔액 감소가 저축은행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공여의무비율이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 외 민간 NPL 회사 5곳에도 팔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기도 했다. 그결과 12개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 12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공동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단독 입찰한 우리금융F&I가 최종 낙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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