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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판매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다.
또 구매자가 이 상품권을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에 관한 정보인 ‘머지머니’로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전환돼 머지플러스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아울러 권씨 남매는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매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20%를 상시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투자 없이 20% 할인 판매만 하는 구조로 머지머니 사업을 영위해 회사에 입금되는 판매대금보다 상품권발행사업자와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비용 금액이 더 커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자신들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해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 피해자인 머지머니 구매고객 56만8770명에게 약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VIP 구독서비스 관련해서는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피해자 7만4782명에게 합계 약 142억원 상당의 구독서비스를 판매해 이를 편취했다.
이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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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