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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해 환경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양 부처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 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 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