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상점 출입문 앞에서 업주와 손님 등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가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이튿날 강제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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