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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다. 노인의 뒤에는 1t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느릿느릿 따라오는 모습도 보였다.
노인의 뒤를 따라가던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3㎞ 전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며 “오전 10시면 햇빛이 쨍쨍할 때다. 막 비틀비틀 가시기도 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경찰의 등장에 노인의 질주는 멈췄다. 노인은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노인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