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예전에 증권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회사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피해자를 찾아 연락했다고 해 안심이 됐다. 보상해줄 테니 계좌번호랑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그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됐다. 이는 투자사기 일당이 A씨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일당은 이 돈으로 B코인에 투자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구했다. 투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다음 날에도 1억원을 입금받고 송금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렇게 그가 당한 사기 규모만 5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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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이스피싱 일당은 과거 증권·코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해 보상해준다고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보상을 미끼로 투자 명목으로 다시 송금받아 편취하는 식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에 대해 보상·환불해 주는 곳은 없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로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