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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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개한 특별법 제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국토부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및 1기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거듭해 이뤄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