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

9일 국토부·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입장 밝혀
정부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 등록 2023-02-09 오전 11:11:06

    수정 2023-02-09 오전 11:11:0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정부 주도로 제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시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이 일산신도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개한 특별법 제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다 현행 법률체계로는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및 1기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거듭해 이뤄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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