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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A씨 또한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출소 후, 형 복역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 1147억9457만여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내에겐 징역 5년, 처제와 여동생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그의 아내·여동생·처제 등 4명이 추가로 법원에 넘겨지면서 당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의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닉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한 병합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