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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CBAM 도입에 최종 합의하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 명단에 올렸다. 2023년 10월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