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도 귓등으로’…2명 숨져도 산재 위험 방치한 디엘이앤씨

고용부, ‘2명 사망’ 디엘이앤씨, 42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40개 현장 안전관리 미흡…8개 현장은 사망사고 위험 커
고용부 감독 후에도 안전관리 방치…“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족”
  • 등록 2022-07-21 오후 12:00:00

    수정 2022-07-21 오후 9:33:3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근로자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375500)의 주요 시공 현장 42곳 중 40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현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디엘이앤씨는 정부의 1차례 지적에도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다엘이앤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4월 6일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어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한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40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 2115만원을 부과했다.

위반건수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지만,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했다. 또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19일까지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곳이다. 이에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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