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의자' 보도, 박찬대 "이익주는 배임? 검찰발 조작전형"

'검찰이 이재명 배임 혐의 피의자 특정' 보도
대장동 사업 '제1공단 부지 제외' 혐의 입증 핵심으로 소개
민주 박찬대 "이익주는 배임이 어디있나"
"제1공단 소송 들어와 부지 제외한 것, 이후 시행사에 1공단 공원화 의무 부과"
"수사권 악용한 정치탄압&quo...
  • 등록 2022-06-15 오후 2:15:34

    수정 2022-06-15 오후 2:39: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 대장동 수사 관련 기사에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회계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 수석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 의원의 배임 혐의를 암시하는 뉘앙스의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 내부 수사 상황을 인용해 ‘검찰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2016년 성남시가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을 포기하고 제1공단을 개발사업에서 제외한 뒤 남은 부지 사업 용적률을 상향한 것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제1공단 보상비가 2490억원에 달했으나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돈을 아끼고 반대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지 못했으니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를 두고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완고하게 고수해 온 개발 원칙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이듬해 2월 갑자기 개발 계획이 변경됐다”고 서술했다.

“제1공단 부지 ‘갑자기’ 아닌 소송 들어와 제외한 것”

그러나 박 의원은 “이익을 주는 배임도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해당 기사를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힘이 원하는 대로 LCT처럼 민간개발 허가하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1공단 공원화(2500억)와 아파트 부지(1820억)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했다”며 “그런데 대장동부지와 결합된 1공단부지에 소송이 들어와 사업진척이 안되므로 불가피하게 1공단을 분리하는 대신, 1공단 공원화 의무를 별도부과하면서 지하주차장 건설(200억), 터널 도로 공사 등(960억)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제1공단 부지 사업 제외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제외됐고, 그 대신 시행사에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시설 사업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시장에게 개발이익환수의무도 없고, 오히려 성남시는 추가이익을, 업자는 그만큼 이익이 감소 즉 손해를 본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배임 혐의를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을 욕하며 난 놈이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업자에게 기존 부담 4400억 외에 1160억을 추가 부담시키고 성남시 이익을 그만큼 늘린 것이 배임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만들어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조차 나오지 않으니 포기한 것이 진실의 전부”라며 검찰 행태와 검찰 내부 수사 상황을 전한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 지적대로 검찰의 이 의원 피의자 입건 여부와 별개로 대장동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동안 이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박 의원은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사실까지 왜곡해 덮어씌우기 언플을 하는 건 검찰수사권을 악용한 정치탄압”이라며 “화무십일홍이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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