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유착 의혹"…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패소

檢과거사위, 김학의 재조사 발표하며 윤중천 유착 의혹 발표
형사 고소 건은 검찰 조사 진행 중
  • 등록 2021-10-08 오후 2:20:41

    수정 2021-10-08 오후 2:20:4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근거 없는 유착 의혹을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허명산)는 윤 전 고검장이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 김용민 전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과거사위와 관계자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고검장과 윤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해당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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