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구매대행사 통해 마약 사고판 166명 검거

인천경찰청, 마약판매상과 구매자 검거
수사망 피하려고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이용
구매자 149명 중 138명 20~30대 청년
  • 등록 2021-06-09 오후 12:00:00

    수정 2021-06-09 오후 12:00:00

경찰이 압수한 마약판매 범죄수익금.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구매대행사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1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4) 등 마약판매상 5명과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대표 B씨(26), 마약 밀반입책 3명 등 전체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마약판매상 5명,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관계자 2명, 밀반입책 1명, 마약구매자 14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판매상 10명은 지난해 6월~올 3월 텔레그램에서 마약채널을 개설해 149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에 경기 성남에서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운영하며 마약구입자들이 입금한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149명의 마약 구입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마약채널에서 ‘사자’, ‘용호상박’ 등의 별명으로 활동했다.

B씨는 마약 판매금의 4.2~7%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암호화폐 구매대행사를 범행에 이용했다. 마약구입자 149명 중 138명(92.6%)은 20~30대 청년이었다. 밀반입책 4명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A씨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루형태의 마약 641.5g, 알약 형태 656정 등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과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 B씨의 암호화폐 구매대행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대금 장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매 의심자·판매책, 다른 암호화폐 구매대행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마약류가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인터넷 사용에 능통한 2030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보안성이 강화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쉽게 범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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