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 공무원에 신규채용 가능해진다

인사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전문가 등 공직 외부로 개방해 인재 직접 영입
  • 등록 2021-04-14 오후 12:00:00

    수정 2021-04-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먼저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어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게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주요 개정내용(자료=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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