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모해 손석희 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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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씨 측은 조주빈이 계획한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우연히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조주빈의 지시를 인지하고 범행 실행에 대해 서로 상의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주빈은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흥신소 박 사장’,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속여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조주빈 대신 손 사장에게 1800만 원, 윤 전 시장에게 2000만 원을 받아낸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또 조주빈의 인터넷 허위 거래 사기에도 가담했다. 조주빈이 마약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사기 범행에 김씨 등의 계좌가 사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불가결한 역할 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공범 이씨는 단순히 김씨와 친분으로 범행에 얽혔고 챙긴 이익이 미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