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윤준병,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 마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많은 도 의원수, 적은 도보다 작을 시 20%내 조정
정수간 불비례성 개선·지역별 형평성 제고 기대
  • 등록 2021-03-19 오후 2:13:02

    수정 2021-03-19 오후 2:14:1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도의원 등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다. 이에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20%)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14%)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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