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투기 공직자 퇴출”…공무원·공기업 직원 8750명 조사

16일 국무조정실 국회 현안보고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추진
11개 지자체·7개 공기업 정조준
시민단체 “조사대상 확대해야”
  • 등록 2021-03-16 오전 11:50:36

    수정 2021-03-16 오전 11:50:36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투기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창원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조사 내용을 담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조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투기의심자 20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2차 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 총 8750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도로공사 △인천도로공사 △남양주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부천도로공사 △과천도로공사 △안산도로공사 등 7곳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합조단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내역, 토지대장을 조회한 뒤 교차검증을 거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특별수사본부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방안, LH 혁신방안도 마련 중이다. 투기근절방안으로는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3~5배까지 환수하는 제재 방안 △토지·주택 관련 기관에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과 취업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LH혁신방안으로는 △LH 직원이 거주 등의 사용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투기 등 전수조사 △내부정보 유출 감시 및 제재 강화 △투기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장 직속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투명경영·직원윤리 평가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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