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오늘 주식 매도분부터 적용

코스피 증권거래세 0.25%에서 0.23%로 인하
100만원어치 팔면 세금 2500원→2300원
29일 주식 매도분 1월4일 결제 이뤄질때 적용
  • 등록 2020-12-29 오전 10:50:22

    수정 2020-12-29 오전 10:50: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29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소폭 인하된다. 주식시장 폐장일이 30일인 점을 감안해 이날 매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것이다.

29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 내려간다. 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코스피 거래세는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셈이다. 코스닥시장과 K-OTC내 증권거래세율도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표=한국거래소 제공
주식 100만원어치를 팔 때 전날까지는 2500원의 주식관련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날 매도분부터는 2300원만 내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주권의 양도인데, 양도시기가 결제시기”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결제일의 경우 매매일에 이틀을 더해야 한다. 29일 주식을 매도할 경우 31일 결제되는 게 맞지만 31일 휴장으로 결제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첫 영업일인 1월 4일에 결제가 이뤄지면 그때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3일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됐지만, 같은 해 5월 30일 매도분부터 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같은 인하는 2022년까지 유지된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0.08%포인트 추가 인하해 농특세 0.15%만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과 K-OTC도 0.15%로 재차 인하하기로 했다.

장외거래는 0.45%에서 0.43%로 0.02%포인트 인하된다. 2023년부터는 0.35%로 추가 인하된다. 반면 코넥스시장 거래세는 0.1%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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