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조배숙 "막대한 특허청 수수료 수입, 국민에 돌려야"

특허청 수수료 수입 5년간 21% 급증
연차등록료 수입은 30% 급증
"‘원가’없는 연차등록료로 쌓인 재원, 특허 수수료 인하에 써야"
  • 등록 2018-10-10 오전 10:21:00

    수정 2018-10-10 오전 10:26:24

(자료=조배숙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특허청의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1%가 올랐다.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 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 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2016년 1186억원, 2017년의 경우 1154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 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막대한 여유재원과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에 사용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62억원이던 예산이 2017년에는 1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예산은 6년째 15억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증가 등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2017년 1330억원, 2018년 1602억원에 달한다. 각각 918억원, 107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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